군은 이번 지정을 통해 제1호 근화베아채스위트, 제2호 모아엘가2차에 이어 금연아파트 총 3개소를 운영하게 된다.
무안군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남악부영애시앙 아파트는 3개월 동안의 금연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친 후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군은 금연아파트 현판과 현수막을 부착하고 금연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이며, 주민의 건강생활실천 향상을 위해 금연교육 및 캠페인,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금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주민 의견 수렴 후 자발적인 합의를 거쳐 금연아파트로 지정한 만큼 금연에 대한 인식개선과 주거 내 건강 환경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