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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하반기 노후 경유차 4700대 폐차 지원... 20억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온기동 기자

기사입력 : 2020-06-01 07:48

"미세먼지 절감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

울산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0년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확대 계획을 1일 공고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2월부터 1차로 노후 경유차 2855대를 신청받아 1460대에 대해 20억300만 원의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했다.

하반기는 추경 예산을 확보해 79억 원(4700대 정도)의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사업 참여 신청은 방문에 따른 불편 해소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등기우편으로 전환했다.

등기우편 신청은 6월 1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상시로 받는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의 시정소식-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 3종이다.

신청일 현재 울산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 6개월 이상 보유 등 공고문 지원 대상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2006년식~2008년식 경유차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해당할 수 있음으로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 및 환경부 콜센터(1833-7435) 또는 114에서 5등급 차량 해당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산정한다.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은 조기 폐차 시 최대 210만 원을 지원하고 폐차 후 경유 자동차를 제외한 차량(2020년 1월 1일 이후 등록 차량)을 신규로 등록할 경우 폐차 차량 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조기 폐차와 추가 지원을 합산한 상한액은 300만 원이다.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은 조기 폐차 후 신차 구매에 따른 추가 지원 등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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