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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접수 올 가이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김대호 주필/ 경제학 박사

기사입력 : 2020-06-01 04:37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접수 가이드 국회모습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접수 가이드 국회모습 사진=뉴시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고용보험 없는 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이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6월 1일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전용 웹사이트(https://covid19.ei.go.kr)를 개통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는 7월31일까지 이어진다.

'1인당 한도는 150만원이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신청할수 있다.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무급 휴직자는 종업원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노동부는 6월 1∼12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수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해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즉 출생 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사람의 경우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을 못 하는 사람을 위해 7월 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접수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원을 받는다. 또 7월 중에 5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주필/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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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주필/ 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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