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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우리은행 DLF 소송 향방은?

DLF 과태료는 두 은행 모두 이의제기






문책경고 취소 손태승 회장 이어 함영주 부회장도 소송제기할 듯
직원 징계는 이행 예정돼 내부 불만도 나와

백상일 기자

기사입력 : 2020-05-28 16:21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파생결합펀드(DLF) 사건으로 부과받은 과태료가 과도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파생결합펀드(DLF) 사건으로 부과받은 과태료가 과도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의 파생결합펀드(DLF) 부실판매 책임에 대한 소송이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금융당국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해 DLF 부실 판매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 제한되는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함 부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에 대한 취소 소송 제기 기한이 다음달 3일로 다가오면서 조만간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손 회장은 이미 지난 3월 금융당국을 상대로 문책경고 제재 무효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금융권은 문책경고 취소 소송에서 손 회장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손 회장이 서울행정법원에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후 인용을 받는 과정에서 법원이 금감원의 징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손 회장의 가처분 인용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손 회장 등 은행 임원을 중징계할 권한이 금융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금융위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지만 관련 규정들만 놓고 보면 금감원은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권한이 있고 그 외의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의 권한은 여전히 금융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문책경고는 금감원이 권한 밖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손 회장이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이 같은 내용이 함 부회장에게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함 부회장도 DLF 부실 판매와 관련해 문책경고를 받았지만 부회장 임기가 올 연말까지로 손 회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징계 취소 소송 기한이 턱 밑으로 다가오면서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징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징계 처분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손 회장은 회장 연임을 앞두고 있어 금융감독원의 징계가 결정되자 바로 소송을 결정했다. 손 회장에 이어 함 부회장까지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난해부터 이어진 금융당국과 두 은행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DLF 과태료가 부당하다며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두 은행이 이의제기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이 문제도 소송으로 이어진다. 하나은행은 약 169억 원, 우리은행은 약 197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두 은행은 금융당국의 임원 징계와 과태료 부과 처분에 반발해 소송까지 대비할 것으로 보이지만 DLF 관련 직원들의 징계는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직원 징계에 관해 하나은행은 인사위원회, 우리은행은 인사협의회가 예정돼 있다”며 “징계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중징계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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