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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 도박빚 소송 패소, 법원 빌린 돈 3억4600만원 지급 판결

김성은 기자

기사입력 : 2020-05-27 17:21

그룹S.E.S 출신 슈가 27일 도박에 사용된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그룹S.E.S 출신 슈가 27일 도박에 사용된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뉴시스
1세대 걸그룹 'S.E.S.' 출신 슈(37·본명 유수영)가 도박에 사용된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27일 박모씨가 슈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슈는 3억46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슈의 지인인 박씨는 지난해 5월 슈가 도박 명목으로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다.

약 1년간 심리를 진행한 법원은 슈는 박씨가 청구한 3억4600만원 전액을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2년 9개월 간 마카오 등에서 7억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유죄 판결을 확정받기도 했다.

지난해 2월 법원은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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