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27일 박모씨가 슈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슈는 3억46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약 1년간 심리를 진행한 법원은 슈는 박씨가 청구한 3억4600만원 전액을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2년 9개월 간 마카오 등에서 7억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유죄 판결을 확정받기도 했다.
지난해 2월 법원은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