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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청, ‘재개발사업’ 이중 승인 ‘말썽’

같은 장소에 설립 인가난 주택조합이 2곳…수년 째 주민들간 갈등만 증폭
국토부 “신고된 지역주택개발사업 조합원 모집 승인 취소한 뒤 진행했어야”

허광욱 기자

기사입력 : 2020-05-26 06:02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한 아파트 벽에 소규모재건축사업을 결사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한 아파트 벽에 "소규모재건축사업을 결사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이 ‘광천동 재개발사업’과 관련, 같은 장소에 2곳의 주택조합 설립을 승인, 수 년 째 지역 주민들간 분쟁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어 특단의 대책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광주 서구 광천동(구 주소)에 위치한 ‘삼화·성진아파트 일대’는 지난 2017년 12월 아파트 입주민들의 임시 합동총회 투표를 거쳐 재개발 추진이 결정된 곳이다.
주민들은 광천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결성, 광주 서구청에 조합승인을 요구했고, 2019년 8월경 조합원 모집 승인을 받은 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에 들어갔다.

또 추진위는 조합원 모집에 필요한 77%의 주민동의와 토지사용승낙서 77%를 얻고 광주 서구청에 조합원 모집을 신청, 승인도 받았다. 승인후 주민들은 홍보관을 비롯해 건설 분양대행사까지 선정, 현재 186세대의 아파트 분양을 완료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광주 서구청이 갑작스레 이곳에 또 다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조합원 모집 승인을 내줘 말썽이 일고 있다.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은 광주 서구청이 지역주택조합 인허가는 '건축과'에서, 소규모재건축은 '도시계획과'에서 승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 서구청의 한 관계자는 “양쪽이 서로 의견이 분분해서 법제 측 질의를 받아 최종 처리한 사안이다”며 “선택권은 주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양쪽 모두 사업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주택법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가 접수된 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은 바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법령상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나와 있다는 것.

그러나 중앙정부의 해석은 달리하고 있어 문제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한 곳의 사업예정지에서 중복으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지만 분쟁 방지를 위해 조합설립은 먼저 신청한 1곳만 인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면 먼저 수리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를 취소한 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들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고된 지역주택개발사업 조합원 모집 승인을 취소한 뒤에 진행했어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특히 주택법 11조 3제 5항(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에도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주택법에서도 주민간 분쟁을 예견하고 이를 막았지만 광주 서구청은 이를 잘못 해석하고 오히려 지역 주민들간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한 셈이 됐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광주 서구청이 이 지역의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대동 광천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은 “이런 일이 또다시 생긴다면 누가 지자체를 믿고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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