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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한국 은행,기업 대북 거래시 미국 제재 대상"

후루카와 가쓰히사 전 전문가 패널 " 5.24조치 해제해도 유엔 대북제재 조항 대부분 유효"

박희준 기자

기사입력 : 2020-05-24 09:53

정부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시행한 '5.24 조치'가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후루카와 가쓰히사 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 가패널 위원은 "5.24조치가 해제된다고 해도 미국 독자 제재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북 제재의 조항 대부분은 유연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기업이나 은행이 북한 기업이나 개인과 거래할 경우 미국의 제재대상이 될 것이며 방북하는 한국인이 여행자보험을 가입할 경우 독자 금융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후루카와 가쓰히사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위원. 사진=VOA이미지 확대보기
후루카와 가쓰히사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위원. 사진=VOA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3월 26일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같은 해 5월24일 내놓은 대북 제재조치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인도적 지원까지 모든 지원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5.24조치는 한국 정부가 취한 것으로 해제 결정은 한국 정부가 갖고 있지만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미국 독자 제재가 살아 있다는 게 인터뷰의 골자다. 후루카와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6년 4월까지 4년 반 동안 유엔 안보리 전문가패널에서 활동했다.

후루카와 전 전문위원은 23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방송(VOA) 인터뷰에서 "국제제재 체제가 5.24 조치의 해제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한국인들의 결정에 달렷다"고 운을 뗐다. 유엔 안보리는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에 별 역할을 하지 않았고 당시 미국 오바마 행정부도 천안함 공격과 관련해 유엔에 제재를 추진하지 않았던 만큼 독자 제재를 해제할지 여부는 오로지 한국 정부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후루카와 전 위원은 "유엔 안보리는 모든 북한 선박의 외국 항구 입항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유엔 제재를 위반한 선박에 대해서만 그런 조치를 취해왔다"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선박에 (선박의 상태를 검사해 향해가 가능함을 보증하는) 선급과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11항과 12항, 2321호 9항, 22항, 24항, 그리고 2270호 20호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낡은 북한 선박이 외국 항구에 입항해 사고를 일으킨다면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 북한 배는 선주상호보험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 북한 선박과 관련한 높은 위험 때문에 한국 회사는 북한 선박과 거래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5.25조치가 해제된다면, 북한은 관광과 가발 등의 영역에서 한국 기업과의 거래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그는 내다봤다. 후루카와 전 위원은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 32항에 따라 대북 무역에 대한 공적·사적 금융지원은 물론 수출신용이나 보증, 보험을 자국민이나 기업에 제공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엔 안보리로부터 따로 승인을 받지 않는다면 어떤 한국 기업이라도 이 조항 때문에 북한과의 금융 거래를 시작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게다가 한국 기업과 금융 기관은 현재 가동 중인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를 잊지 말아야 한고 그는 강조했다. 한국의 어떤 기업이나 은행도 북한 기업이나 개인과 그런 거래에 착수할 경우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는 민간 기업들에 큰 위험을 안길 것이라고 후루카와 전 위원은 덧붙였다.

그는 또 여행은 '서비스 무역'에 포함되고, 보험금 지급은 '공적·사적 금융지원'에 포함되는 만큼 유엔 안보리의 승인 없이 북한 여행자보험을 들 수 없다면서 "한국인 여행자들은 미국의 독자적 금융 제재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후루카와 전 위원은 대북 신규투자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 18항은 “모든 회원국은 자국민이 또는 자국 내에서 북한 기업체나 개인들과 기존 및 새로운 합작사나 협력체를 개설, 유지, 운영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면서 "분명하고, 이의를 제기해선 안 되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승인 없이 이 네 번째 조항을 해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그는 인도적 지원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제재되거나 제한된 품목, 물질, 기술, 금융 서비스, 개인이나 기업 등이 관련되면 한국은 유엔 안보리 승인을 신청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 정부는 유엔 제재를 위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루카와 전 위원은 "간단히 말해, 결국 한국이 독자 제재를 해제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고 미국의 현행 독자 제재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제재 조치들을 계속 유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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