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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역외보험 가입 권유 주의보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5-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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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4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역외보험이란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최근 저금리 기조의 지속 등으로 고수익 투자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SNS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수익성을 강조하며 외국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인터넷에서 '역외보험', '홍콩보험' 등으로 검색하면 외국보험회사의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게시물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외국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생명보험 계약 등 일부 보험계약에 대해서만 허용돼 있다.
허용된 경우라도 계약체결은 우편,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방법만 허용되고 모집인을 통한 가입은 금지된다.

외국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광고하려고 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광고내용을 미리 신고해야 하나 현재까지 신고된 사례는 없다.

또 그동안 수집된 광고에는 보험업법에 의한 계약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함에도 반영돼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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