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물류통합 운영법인 ‘포스코GSP(가칭)’를 연내 출범한다. 물류 통합법인은 포스코 그룹사 운송물량의 통합계약과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물류파트너사의 스마트·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물류 효율과 시너지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계열사를 포함한 지난해 물동량은 약 1억6000만t, 물류비는 약 3조 원이지만 물류업무가 회사별, 기능별로 분산돼 판매, 조달 지원 기능으로만 운영되는 등 효율성과 전문성 향상이 시급하다.
중후장대한 철강업 특성상 물동량이 많아 유럽, 일본, 중국 글로벌 철강사들은 물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이미 물류 전문계열사를 운영하고 있다.
물류통합 법인은 원료와 제품 수송계획 수립, 운송 계약 등 물류서비스를 통합 운영해 효율성을 높이고 인공지능(AI)과 로봇기술 기반 물류 플랫폼으로 성장할 계획이다.
물류통합 법인은 엄격해지는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해 물류파트너사와 함께 친환경 물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간다. 국내 해운·조선사와 협업해 선박 탈황설비 장착, 액화천연가스(LNG)추진선 도입 지원, 디젤 엔진 등으로 작동하는 항만 설비를 전기동력으로 바꾸고 친환경 운송차량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을 위해 화물차주 대상으로 운송 직거래 계약을 도입한다. 화물차주가 직접 입찰에 참여하고 화물운송, 운송료 정산까지 할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물류통합 법인 설립에 앞서 포스코는 포항과 광양제철소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육상 운송에 직접 참여할 의향이 있는 개인 화물차주 모집을 시작했다. 시범 사업으로 시행되는 이번 화물차주 직거래 계약·운송은 6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물류법인 설립할 때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관련업계는 포스코 물류통합 법인이 설립되면 해운업, 운송업까지 진출해 사업영역을 침범하고 물류 생태계를 황폐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포스코는 해운업은 물론 운송업에 진출할 계획이 없다. 해운법에 따라 대량화주가 해상운송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