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사태는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면서 다시 조명됐다. 윤 원장이 소비자보호를 강조하며 키코 재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키코 사건을 재조사한 후 은행들에 배상 권고안을 제시했다. 강제성이 있거나 의무가 발생하는 조치는 아니다. 은행들이 배상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말 그대로 권고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키코 배상 문제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률 문제를 포함해 가능한 검토를 모두 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부한 은행도 답변 연기를 요청한 은행도 모두 고심하고 있지만 금감원은 한발 물러서 있는 모습이다. 금감원은 감독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한 것처럼 보이면서 권고를 따르지 않는 은행들은 소비자보호를 외면하는 것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쉽게 해결될 문제로 보이지는 않는다.
차라리 금감원이 은행들에 피해기업들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면 어땠을까? 지금보다는 해결의 실마리를 쉽게 찾고 금감원은 체면보다 소비자보호를 강조한 진짜 책임감 있는 감독기관의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