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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11일부터 신청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5-1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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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정부는 지난 4일 저소득 가구에 4인 이상 가구 최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데 이어 11일 오전 7시부터는 9개 신용카드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식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시작한다.
세대주 신청 이틀 뒤 포인트로 지급되며, 평소와 동일하게 카드로 결제하면 청구금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8월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백화점이나 면세점, 대형마트, 상품권, 유흥업종·사행산업, 교통·통신비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온라인 접수한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전국 2171만 가구다.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가능한 카드회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이다.

비씨카드 제휴사인 기업은행과 SC제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을 비롯해 케이뱅크,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카드 소지자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첫 주에는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신청할 수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이며 주말인 16일부터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받아야 한다.

온라인 신청 때 본인인증은 공인인증서 외에도 휴대전화나 카드번호 인증도 가능하다.

충전받고 싶은 카드회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 및 앱에 접속해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2일 후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한편 충전 때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지급받을 긴급재난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만원 단위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신청 카드에 충전된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은 기존 카드회사 포인트와는 다르다.

평소 카드 사용방법과 동일하게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다음 달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다.

사용처는 3월29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시·도 내에서 카드결제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올해 8월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환수된다.

사용금액과 잔액은 카드회사 문자 메시지나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화점과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대형마트에서는 카드 충전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대형전자판매점이나 온라인 전자상거래도 제한된다.

상품권이나 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업종과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조세 및 공공요금, 보험료, 교통·통신비 등 카드 자동이체에서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일부 지자체와 달리 사용처 매출액과 상관없이 쓸 수 있게 했다.

제한업종에서 사용했을 경우 즉시 문자메시지로 지원금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오는 18일부터는 카회드사 연계은행 창구를 방문,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이날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카드결제라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저소득 가구 약 286만 가구에 현금으로 최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8일 현재 전체 대상가구의 99.7%인 285만5000가구에 1조3000억 원이 지원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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