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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직원 내부징계 코레일 1위…한전·한전KPS·수자원공사·LH 순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5-10 06:54

사진=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사진=픽사베이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10일 36개 공기업 직원의 징계처분내역을 조사한 결과, 2017년 580건에서 지난해 705건으로 2년 동안 21.6%, 125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수위가 가장 무거운 '해임·면직'은 2017년 56건에서 지난해 50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가장 수위가 낮은 '견책·근신'은 256건에서 340건으로 32.8% 늘었다.

'감봉·정직·강등'은 268건에서 315건으로 17.5% 증가했다.

처벌 사유별로는 '성실의무 위반' 항목이 2017년 364건에서 지난해 541건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특히 성폭력과 성희롱, 직원 간 폭행 등이 포함된 '품위유지의무 위반' 도 67건에서 75건으로 증가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내역 중 확인할 수 있는 성 관련 징계는 15건, 음주운전 징계는 17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고발 조치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57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철도의 징계 건수는 2017년 118건에서 2018년 80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급증했다.
한국전력 149건, 한전KPS 64건, 한국수자원공사 52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3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징계처분이 전무했다.

직원 수 대비 징계처분 건수 비율은 대한석탄공사가 1.3%로 공기업 평균 0.48%보다 훨씬 높았다.

그랜드코리아레저(GKL) 1.12%, 한국가스기술공사 1.05%, 에스알 1.05%, 한전KPS 0.97% 등으로 나타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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