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10일 36개 공기업 직원의 징계처분내역을 조사한 결과, 2017년 580건에서 지난해 705건으로 2년 동안 21.6%, 125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수위가 낮은 '견책·근신'은 256건에서 340건으로 32.8% 늘었다.
'감봉·정직·강등'은 268건에서 315건으로 17.5% 증가했다.
처벌 사유별로는 '성실의무 위반' 항목이 2017년 364건에서 지난해 541건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내역 중 확인할 수 있는 성 관련 징계는 15건, 음주운전 징계는 17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고발 조치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57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철도의 징계 건수는 2017년 118건에서 2018년 80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급증했다.
한국석유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징계처분이 전무했다.
직원 수 대비 징계처분 건수 비율은 대한석탄공사가 1.3%로 공기업 평균 0.48%보다 훨씬 높았다.
그랜드코리아레저(GKL) 1.12%, 한국가스기술공사 1.05%, 에스알 1.05%, 한전KPS 0.97% 등으로 나타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