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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발키로

강제추행,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김흥수 기자

기사입력 : 2020-05-03 16:37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미지 확대보기
오거돈 전 부산시장
미래통합당은 3일 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강제추행, 직권남용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통합당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성범죄 진상조사단 회의’를 열어 오 전 시장이 성추행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부하 직원을 동원한 것이 직권남용에도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출신인 유상범 당선인(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오 전 시장이 자신의 업무가 아님에도 부하직원에게 합의 업무를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사건도 당시 청와대가 업무가 아닌 일을 지시해서 직권남용으로 유죄가 선고됐다. 거의 궤를 같이 하는 사안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부산시청 정무라인 관계자와 부산 성폭력상담소 관계자에 대해서도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밀 엄수 위반)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부산시청 정무 라인 관계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조사단장인 곽상도 의원은 "오 전 시장과 부산시청 관계자가 직위를 이용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추행 사건이 선거 전 외부에 발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합의와 공증을 유도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 또는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에 해당한다"며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혐의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또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비밀 엄수 규정을 어기고 부산 성폭력상담소가 피해 여성에게서 접수된 상담 내용을 가해자 측인 부산시장 정무 라인 관계자에게 알렸다고 지적했다.

곽의원은 "성폭력상담소의 업무는 피해 사실 접수 및 상담 보호시설 연계 의료지원, 수사기관과 법원 등에 동행한 사법 처리, 성폭력 예방 홍보 등"이라며 "상담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또 부산시청 정책보좌관이 성추행 사건 합의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오 전 시장의 관여 지시가 있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예방 지침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 조사 결과를 해당 기관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고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선 무마와 합의 시도가 먼저 이뤄졌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기관장이 가해자일 경우엔 사건 무마 시도를 우려해 상급 기관에서 조사하도록 매뉴얼이 있다"며 "하지만 가해자인 오 전 시장 측이 직접 나서서 원칙에 어긋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김흥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xofon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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