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글로벌이코노믹 로고 검색
검색버튼

경유차 등 각종 환경부담금 최대 3년간 징수유예…분할납부도 가능

환경부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 결과…338개 신규화학물질 수입 시험자료 제출 면제

지원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4-22 13:4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환경부담금 징수기한이 최대 3년 연장된다.이미지 확대보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환경부담금 징수기한이 최대 3년 연장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환경부담금 징수기한이 최대 3년 연장된다. 또

2021년 12월까지 신규화학물질 338개 품목 수입시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제출이 면제된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과 산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환경부 적극 행정지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담금은 부담금별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징수기한이 연장된다.

폐기물처분부담금과 수질‧대기배출부과금, 재활용부과금, 폐기물부담금에 대해 부과 의무 대상인 기업 또는 개인이 신청한 경우 징수유예와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산·청도·봉화 지역 소재 기업 또는 개인은 별도 증빙자료 없이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도 3월 31일에서 6월 30일으로 3개월 연장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에 연 2회씩 부과되며, 차량 노후 정도와 배기량에 따라 부담금이 산출된다. 지난해 전국 경유차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약 3869억 원이다.

환경부는 기업 부담을 줄이면서 코로나19 방역도 가능하도록 산업계 규제를 선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을 싣고 내릴 때 관리자 이외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도 입회가 가능하도록 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당초 2021년 4월 1일에서 앞당겨 오는 5월부터 적용한다.

이와 함께 연간 1t 미만으로 제조,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338개 품목에 대해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제출 의무를 2021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이는 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 당시 제출 의무를 면제했던 159개 품목에서 2배 넘게 확대된 것이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의 배출량 명세서 제출 기한과 추후 일정도 1개월씩 연기했다.

또 환경 관련 9가지 법정 집합교육 의무 준수기간도 올해 12월 31일까지 유예했다. 유예기간 중 교육의무 불이행 시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하는 과태료도 면제한다.

환경부는 대신 교육 공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
혼다 신형 CR-V와 파일럿, 캠핑에 어울리는 차는?
운전 베터랑 아나운서들의 리뷰 대결 골프 GTI vs. TDI 승자는?
아우디에서 가장 빠른 전기차 RS e-트론 GT
아우디 e-tron GT vs. 아이오닉 5 N 비교할 수 있을까?
이번엔 더 무서운 차 끌고 나왔다! 벤츠 E 300 4MATIC AMG Line
국내 1, 2위 다투는 수입차, 벤츠 E와 BMW 5 전격 비교
숨은 진주 같은 차, 링컨 노틸러스 ... "여긴 자동차 극장인가?"
가장 현실적인 드림카, 벤츠 디 올-뉴 CLE 450 4MATIC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