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16일,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관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인들 숨통이 트일 듯하다.
긴급 지원사업은 4월 16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 및 20일부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주민등록초본·소상공인 확인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명부 대체 가능) 및 매출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예산 소진 시까지 영업장 1개소 당 60~10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중 2020년 2월 23일부터 현재까지 평택시에 거주하며 평택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영업하는 소상공인으로 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방문 접수 시 창구 혼잡 등 불편하실 수 있으므로 온라인 접수를 적극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신청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해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성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wj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