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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중국 태양광업체 진코솔라 "한화큐셀과의 특허소송에 유리한 결정 두건 나와" 주장

美 행정법원, 약식판결 수용

박경희 기자

기사입력 : 2020-04-14 07:40

중국 후베이성에 설치된 한화큐셀의 태양광셀 모습. 사진=한화큐셀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후베이성에 설치된 한화큐셀의 태양광셀 모습. 사진=한화큐셀 제공
중국 최대 태양광 모듈업체 진코솔라(JinkoSolar)가 13일(현지시간) 한화큐셀과의 특허소송에서 자사에게 유리한 두건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리뉴어블스나우닷컴 등 해외에너지 관련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최대 태양광 모듈업체 진코솔라가 이날 한국의 한화큐셀이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두가지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진코솔라는 자사와 중국 롱기솔라(Longi Solar)와 노르웨이 REC그룹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미국 행정법원이 특허 비침해 약식판결에 대한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진코솔라에 따르면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는 판결을 검토한 후 30일이내에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한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진코솔라와 REC그룹이 이의를 제기한 '특허무효 심판'을 개시했다. PTAB의 결정은 오는 12월까지 내려질 예정이다.

한화큐셀은 자사가 한국에서 특허를 취득한 패시베이션기술을 진코솔라 등이 미국에서 수입판매되고 있는 태양광셀에 불법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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