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화장지의 부족량에 대해 화장실용은 너비 3㎜, 미용은 가로(세로) 표시의 5㎜까지 오차범위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안전과 관련 없는 사항은 스티커 등의 형태로 표시 ▲내용량을 중량, 수량, 길이 등 제품 특성에 맞게 표시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일까지 위생용품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박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sori06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