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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깎아줬다 더 올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못 받는다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4-07 15:43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뉴시스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깎아줬던 임대인이 올해 안에 당초 임대차계약보다 높게 임대료를 재인상하면 깎아준 임대료 절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포함,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사업자에게 상반기 인하분의 50%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한 것과 관련,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했다가 나중에 더 큰 폭으로 올려 세금 감면 혜택만 보려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 임대료를 깎아줬던 임대인이 오는 12월말까지 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높게 인상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또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더라도 부동산업과 사행시설 운영, 전문직 서비스업종에 속할 경우 소득·법인세 30∼60% 한시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적용배제 업종은 부동산임대·공급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변호사업·회계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 블록체인 기반 및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보험모집인은 제외) 등이 포함된다.

국무회의는 또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갖게 될 경우 채무를 대부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또한 운송 사업자가 운수 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또는 운수 종사자의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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