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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소득급감 자영업자·프리랜서도 ‘긴급 지원’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4-07 07:09

보건복지부 청사.이미지 확대보기
보건복지부 청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 등도 정부의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고노동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택배 기사 등이다.

또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에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7일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안을 일부 개정, 발령한 후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에 따라 가구의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 긴급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긴급복지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월 346만 원)이며,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주거 지원은 700만 원 이하)다.

일반재산 기준(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은 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저소득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대폭 낮췄다.

재산을 산정할 때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로 3500만∼6900만 원을 차감하기로 했다.

금융재산을 산정할 때는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65%가 아닌 100%로 적용하기로 했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생계·주거·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은 최대 6개월간 월 123만 원, 의료지원은 1회당 최대 300만 원(최대 2회 지원)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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