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위반한 병사 3명의 계급을 강등하고 봉급을 몰수하는 등 강력 처벌에 나섰다.
미 8군사령부는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코로나19 관련, 군의 공중보건 방호태세(HPCON) 규정을 어긴 중사 1명과 병사 3명에게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기도 송탄과 동두천에 있는 부대 밖 술집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군은 앞서 HPCON을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찰리'로 격상하면서 모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주문한 바 있다.
미 8군사령부는 중사 1명에게 2개월 간 2473달러의 봉급을, 병사 3명에 대해서는 2개월 간 866달러의 봉급을 몰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사들은 훈련병으로 계급도 강등된다.
이들은 이와 함께 45일 간 이동금지 및 추가 근무 명령도 받았다.
주한미군은 지난달 25일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통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주한미군의 확진자는 19명으로 늘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