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만 연합보 등 외신에 따르면, 한 한국인 부부는 지난 2월 25일 대만 가오슝 공항을 통해 대만에 입국했다. 당시 대만 당국은 '호텔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는 코로나19 규정을 알렸지만, 이들은 이를 위반했다. 이에 가오슝시 위생국은 이 부부에게 1인당 15만 대만달러(약 613만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부부는 3일 타이베이 타오위안공항에서 출국하려다 대만 당국에 붙잡혔다. 이들은 "여행을 왔는데 의사소통 문제로 처벌을 받게 됐다"면서 "5만 대만달러를 갖고 왔으나 다 썼고, 신용카드도 없어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다"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대만 당국은 대만 주재 한국대표부에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