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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법 우려에 경찰청 "행정 역량 집중해 사고 신중하게 판단할 것"

민식이법 개정 청원에 32만 명 동의하는 등 우려 커져…논란 진화 나서

박수현 기자

기사입력 : 2020-04-05 14:00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민식이 법 개정' 청원 글. 현재 32만 1957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출처=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이미지 확대보기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민식이 법 개정' 청원 글. 현재 32만 1957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출처=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민식이 법' 형량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나오자 경찰청이 사고에 대한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아동 교통사고 형량을 강화한 '민식이법' 관련 해당 법에 적용되는 사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지침을 전국 경찰서에 하달했다. 또 경찰청은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고일 경우 직접 나서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본청이 직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민식이 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제정됐다.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 설치하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의 규정을 말한다.

다만, 일각에서 '특가법' 관련 내용을 두고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특가법은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시속 30㎞ 이상으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를 사망하게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상해를 입혔을 경우 500만∼3000만 원의 벌금 혹은 1∼15년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식이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글에 따르면 "사망사고의 경우 받을 형량이 음주원전사망 사고 가해자와 같아 헌법에서 보장하는 책임과 형별 간의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는데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엔 5일 현재 기준 32만여 명이 동의한 상황이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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