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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도쿄올림픽 1년 연기로 선수촌 아파트 입주 지연에 보상 문제 대두

조민성 기자

기사입력 : 2020-04-06 06:00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됨에 따라 선수촌 아파트 입주 지연에 보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됨에 따라 선수촌 아파트 입주 지연에 보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 개최가 1년 연기됨에 따라 선수촌을 활용하는 분양 아파트 개발판매 사업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5일(현지 시간) 지지닷컴에 따르면 올림픽 선수촌은 행사가 끝난 후 아파트로 개조되는 일정으로 분양하고 있으나 올림픽 연기로 2023년 3월로 예정하고 있던 입주 개시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핵심은 계약이 끝난 고객에의 보상 등이 초점이다.
선수촌은 2019년 여름에 분양하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총 4145채 가운데 940채에 대한 분양이 완료돼 계약이 종료된 경우도 많다.

올림픽 개최가 연기되면서 부동산 업체들은 현재 판매 활동을 중단하고 모델하우스 견학도 미루고 있다. 예정대로의 인도가 가능한지를 포함해 조사하고 있으며 다음 판매 개시 시기는 미정이다. 전체 스케줄이 늦어지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미 계약이 끝난 고객에게는 "영향을 확인해 다시 연락하겠다"고 설명하는 것이 고작이다.

아파트는 자녀 진학 같은 시기에 맞춰 구입하는 사람도 많아 입주 시기가 어긋나면 인생 설계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계약의 무상 취소나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게 확실하다.

부동산 컨설턴트 나가시마 오사무는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의 관점에서는 이 경우 매도인 측의 실수로 인한 연기는 아니기 때문에 해약을 신청해도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반면 눈길을 끄는 아파트인 만큼 계약자에게 큰 불이익을 주는 대응은 부동산 개발판매업체의 평판을 떨어뜨릴 수 있다. 나가시마는 "사업자가 유연한 대응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예상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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