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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들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 어떻게 이런일이... 40대 의사 1심서 징역 5개월 선고

온기동 기자

기사입력 : 2020-04-05 09:21

"반성하는 태도 때문에 1개월 감형했다."

여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15일 울산시 울주군의 한 대학교 건물 앞에서 20대 여학생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는 음란행위를 한 지 10일 만인 같은해 7월 25일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 전력이 3차례나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다 2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목격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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