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15일 울산시 울주군의 한 대학교 건물 앞에서 20대 여학생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는 음란행위를 한 지 10일 만인 같은해 7월 25일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 전력이 3차례나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다 2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목격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