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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꼼짝마"... 오늘부터 위반하면 '벌금 1000만원', 1년이하 징역

온기동 기자

기사입력 : 2020-04-05 06:49

그래픽=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그래픽=뉴시스
"자가격리 위반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가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이 같이 강화한 까닭은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격리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늘고, 위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해외유입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자 해외발 유입 방지를 위해 지난 1일 0시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일 18시 기준 자가격리자는 총 2만3768명이다. 지난달 30일에는 1만7501명, 31일에는 2만780명을 기록하는 등 자가격리자는 하루 평균 3000명 가량이 늘고 있다.

또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점도 처벌 강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4일 전남 목포시는 확진 판정을 받은 붕어빵 노점상(전남 9번 환자)의 접촉자로 분류됐던 A씨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했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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