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해외유입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자 해외발 유입 방지를 위해 지난 1일 0시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일 18시 기준 자가격리자는 총 2만3768명이다. 지난달 30일에는 1만7501명, 31일에는 2만780명을 기록하는 등 자가격리자는 하루 평균 3000명 가량이 늘고 있다.
또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점도 처벌 강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