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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항 석탄재 반입 놓고 ‘주민들 – 군’ 갈등 ‘확산일로’

박영상 전 군의원 “석탄재 매립, 군에 이득 없고 업자만 배불려” 주장
“군, 1심 승소불구 고등법원 조정결정서 이의 제기하지도 않아” 논란

허광욱 기자

기사입력 : 2020-04-03 19:27

전남 진도군 진도항(옛 팽목항) 주민들과 군이 수산물 가공·유통과 복합단지를 만들기 위해 조성중인 진도항 배후지 내 연약 지반에 석탄재 반입을 놓고 논란과 갈등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전남 진도군 진도항(옛 팽목항) 주민들과 군이 수산물 가공·유통과 복합단지를 만들기 위해 조성중인 진도항 배후지 내 연약 지반에 석탄재 반입을 놓고 논란과 갈등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전남 진도군 진도항(옛 팽목항) 주민들과 군이 수산물 가공·유통과 복합단지를 만들기 위해 조성중인 진도항 배후지 내 연약 지반에 석탄재 반입을 놓고 논란과 갈등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박영상 전 진도군의원과 팽목항 주민들에 따르면 석탄재 관련 소송의 경우 배후지 조성공사를 맡은 업체(A토건 외 1)가 광주지방법원에 진도군을 상대로 2016년 12월 ‘순성토재 변경 취소청구’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또,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2017년 2월 ‘석탄재 반입취소 결정 무효확인’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발주 당시는 토사매립이었으나 석탄재로 바꾸어 민원발생과 주민의 반발로 석탄재 사용을 취소하고 당초의 토사매립을 결정한 가운데, 이에 대해 시공업체가 2건의 소송을 제기한 것.

이 소송 결과 1심에서는 진도군이 승소했고, 고등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는데도 군은 법원의 조정결정에서도 불복절차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2018년 12월 20일 이를 승복하는 의견서를 제출, 문제다.

이는 진도군이 해당 업체의 주장 받아들여 재판을 져 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전 의원은 “군이 1심에서 승소한데다 아직 변론도 하지 않은 사실관계와 추가 자료가 있는데도 더 이상 반박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며 “본건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게 문서로 ‘패소판결이 예상된다’는 진도군 주장은 패소판결을 해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행정기관은 소송에서 끝까지 (대법원) 다루는 게 원칙이다. 패소했을 때 당연히 상급심에 항소·상고해야 한다. 예컨대 진도군 재산을 특정인이 자기소유라고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을 시 군이 항소하지 않으면 군 청사도 잃기 때문이다”며 “본건 소송도 조정결정에 불복해 판결을 택했어야 하고 만약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이 났더라도 대법원에 상고해야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원고업체가 별도로 제기한 ‘순성토재 변경 처분취소 청구’ 행정소송은 1심 법원에서 각하됐고 흙으로 하든 석탄재로 하든 공사발주자의 재량으로 소송 다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며 “당진화력은 ‘진도항배후지 개발사업’과 관련, 계약한 사실이 없으며 입찰시점 (2018년11월16일 계약 이전)에는 진도항은 폐기물 처리 변경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검토대상이 아니었다고 지난 2019년 6월25일 국회에 제출된 자료로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진도항 개발사업’과 진도군이 추진하는 ‘진도항배후지 조성사업’은 사업 주체가 다른 별개 사업이다”며 “진도군수 등은 석탄재 반대 대책위 등이 진도항(구 팽목항)개발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홍보하나 우리군민 어느 누구도 반대한 바 없다. 석탄재 매립을 반대하는 것 뿐이다”고 성토했다.

특히 그는 “석탄재 처리지원금은 업자만의 수익이다. 석탄재 지원금은 진도군에 한 푼도 지원되지 않고 폐기물처리 처리 업체에게만 들어간다. 진도군은 폐기물 처리장으로 피해를 보고 업자는 수십억원의 이권을 갖는다”며 “석탄재로 했을 때 공사비가 절감된다 했으나 당초의 흙보다 공사비가 훨씬 많다. 석탄재 매립은 진도군에 아무런 이득 없고 잃는 게 많으며 업자만 배불려 주는 계획이다”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당초 흙으로 설계상 27만㎡이고 운반비가 13억7천만원이 든다고 했다. 석탄재로 바꾸고 팽목항에서 현장까지 운반비가 2억2500만원 추가되어 18억15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다”며 “거리가 가까워졌음에도 운반비가 더 든다는 것은 설계시 산정을 잘못했거나 뻥튀기한 것이다. 또 달리 운반비가 28억원으로 예상되며 성토량이 늘어나면 40억까지도 들 수 있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진도군의회를 속인 것이다”고 제기했다.

그는 “석탄재는 법률상 폐기물로서 발전소에서 처리업자에게 주는 지원금에는 상·하역비, 현장까지의 운반비, 민원대책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석탄재에 한해서는 운반비를 진도군이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었다”며 “더욱이 성립된 예산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의 공사비에 같은 운반비가 이중으로 계상된 것은 진도군의 재정 손실이고 위법·부당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의견 표명에 대해 권익위는 국민고충처리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행정기관이다. 권익위에 폐기물 처리업자인 B산업이 신청인으로 C발전을 피신청으로 해 ‘당진화력발전소 석탄재 재활용처 변경 계약 승인’을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며 “진도군은 본 민원과 해당 없으며 B산업과 발전소간의 일이고 두 업체에 책임질 일도 없다. 공사 시공업체인 A업체와의 권리, 의무가 있을 뿐이다. 권익위가 업자만의 이해관계에 따른 의견 표명을 진도군이 이행할 의무가 없고 어디까지나 의견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박 전 의원은 “18여 년 전 핵폐기장 유치시 지역 발전기금 3천억 원을 진도군에 주고 정부가 여타 예산(교부금)도 우선해 지원한다 했으나, 후손에게 물려줄 삶의 터전을 오염시킬 수 없어 반대했던 것이다”며 “진도군에 하등의 이익도 없는 폐기물인 석탄재 사용계획은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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