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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위메이드측, ‘미르의 전설2’ 수권 행위 즉시 중지” 판결

”액토즈가 중국내 ‘미르의 전설2’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도록 약정한 것으로 봐야”

박수현 기자

기사입력 : 2020-04-03 17:16

액토즈소프트 CI.이미지 확대보기
액토즈소프트 CI.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는 지난해 11월 중국에서 위메이드 측과 예즈호위망락기술유한회사(이하 예즈)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전설2’ 저작권침해 관련 소송전행위보전신청 재심에서 법원이 위메이드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소송은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 측과 예즈와 체결한 ‘미르의 전설2’ 수권 계약에 대해 ‘저작권침해 정지의 소’를 제기한 소송이다.

중국 법원이 일정 기간 내 액토즈소프트가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2’ 공동저작권자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도록 약정했고, 이러한 권리 위탁은 공동저작권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으로, 경제적 원칙에 부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지난 2020년 3월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 측 및 팀탑과 소주선봉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 무효 소송 1심 판결에서,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2’ 관련 대외 수권 행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다고 판단해 위메이드 측이 팀탑과 체결한 ‘미르의 전설2 모바일 게임 수권 계약’은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액토즈소프트는 “ ‘미르의 전설2’에 대한 액토즈소프트의 권리 및 IP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들이 인정받은 반면, 위메이드 측의 단독 수권 행위들은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내에서 수권 권리 자체가 없다고 판결했다” 며 “중국 내에서 이뤄지는 ‘미르의 전설2’의 불법 수권 계약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IP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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