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은 오는 4월 7일부터 5월 22일까지며, 읍·면사무소 산업계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며, 공공요금 3개월분 30만 원을 지역화폐인 보성사랑상품권(6억 원 규모)으로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제외 업종은 약국, 한약방을 비롯한 보건업과 부동산업(부동산관리업 및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은 신청가능), 유흥주점, 사행성 도박게임장 등이며, 도 차원의 별도 지원 업종(개인택시 및 택시 종사자 50만 원 지원)은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오는 5월까지 3개월간 공설시장 7개소(280여개 점포)의 사용료 100% 감면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주 내에 시장 상인들에게 방역용품(소독용 스프레이, 락스)을 공급한다.
김철우 군수는 "철저한 관리로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막는 것과 동시에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성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이번 지원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하고, 앞으로도 코로나19 경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