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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재건축재개발에 ‘시공사 무혈입성’ 크게 늘었다

1분기 도시정비 수주시장 4조 중 '無경쟁 수의계약'이 절반 차지
공사비 1000억 원 이상 중대형사업장으로 수의계약 확대 추세
건설사들 정부 ‘현미경 감시’에 몸사리기, 출혈경쟁 회피 영향

김하수 기자

기사입력 : 2020-04-03 17:40

롯데건설과 수의계약을 앞둔 은평구 갈현1구역 주택가 전경. 사진=김하수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롯데건설과 수의계약을 앞둔 은평구 갈현1구역 주택가 전경. 사진=김하수 기자
최근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경쟁 없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권을 획득하는 ‘무혈입성(無血入城)’ 사례가 늘고 있다.

종전에는 건설사 참여가 적은 지방이나 사업 규모가 작은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수의계약 방식의 시공사 선정이 이뤄져 왔다면, 최근에는 공사비 1000억 원 이상의 중대형 정비사업장에서도 건설사의 무혈입성이 증가하고 있다.
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의 올해 1~3월 1분기 도시정비 수주 실적은 약 4조 원 규모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수의계약 방식의 수주실적은 절반인 약 2조 원 규모에 이른다.

수의계약 주요 정비사업지(공사비 1000억 원 이상)와 시공사는 ▲울산 중구B-05구역 재개발(현대엔지니어링) ▲충남 천안 문화지구 도시환경정비(중흥토건) ▲서울 홍은13구역 재건축(HDC현대산업개발) ▲대전 삼성동1구역 재건축(SK건설) ▲충북 청주사직1구역 재개발(대림산업·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서울 신용산역 북측제2구역 도시환경정비(현대건설) ▲부산 범일2구역 재개발(롯데건설) 등이 손꼽힌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경쟁 입찰이 무산되거나 단독 응찰 등으로 2회 이상 시공사 입찰이 유찰되면 조합은 총회 의결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강화로 정비사업 일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수의계약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원인은 정비사업 수주전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건설업계의 움직임 때문이다.
여기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 ‘현미경 감시’에 나선 점도 건설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 3사는 지난해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사업비·이주비 등 무이자 지원, 임대주택 제로(0), 특화설계 등의 사업 조건을 내걸며 경쟁을 벌이다 당국으로부터 ‘도정법’ 위반 혐의로 입찰 무효 처분을 받았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유찰을 겪은 사업지 대다수가 입찰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올해 경쟁 없이 시공권을 획득한 건설사가 크게 늘었다”면서 “무리하게 경쟁에 뛰어들어봤자 득 될 게 없다는 건설업계들의 생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공자 입찰 과정에서 처벌수위가 높아진 탓도 있겠지만, 다수의 현장에서 현설보증금을 요구해 경쟁사의 진입 자체를 차단한 것도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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