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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정부지원 비율 확대 기간 연장된다

여가부, 코로나19로 개학·개원 연기 따라…6일부터 별도 공지때까지 계속

지원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4-03 11:00

여성가족부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개학과 개원이 연기됨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지원 비율 확대 적용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
여성가족부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개학과 개원이 연기됨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지원 비율 확대 적용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개학과 개원이 연기됨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지원 비율 확대 적용 기간이 연장된다.

3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정부비율 확대 기간은 오는 6일부터 별도로 공지할 때까지 계속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시설에서 운영되는 긴급 보육이나 돌봄 교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맞벌이 가정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여가부는 지난달 2일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용요금 추가 지원 등을 적용하고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당 이용요금은 9890원으로, 여가부는 이 가운데 정부 지원 비율을 기존의 0~85%에서 40~90%로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 부담은 평균 37.6% 완화됐다.

코로나 사태 이후 떨어졌던 서비스 이용률은 정부 지원 비율 확대 후 회복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2일 기준 1월 평균 대비 66.3%였던 이용률은 30일 83.0%로 올랐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3월 일평균 1만7000여 가구가 이용했다.
여가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개원 시점, 서비스 이용률 추이 등을 살펴 긴급돌봄서비스 개선사항, 지원기간 연장 여부 등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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