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코로나19 여파를 이용해 지난해 말 두 자녀에게 한 주식 증여를 취소하고 재증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가가 급락, 증여액이 증여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자 절세 차원에서 시점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지난 증여와 마찬가지로 두 사람에게 92만 주씩이다. 현행 상속세법에서는 증여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안에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장녀 경후 씨는 CJ ENM 상무, 장남 선호씨는 CJ제일제당 부장이다.
증여세는 증여 시점의 직전 2개월, 직후 2개월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 회장이 두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 가액은 최초 증여 시점 당시 6만5400원으로 한 명당 602억 원씩 총 1204억 원 규모였고, 증여세는 700억 원대였다.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지난 1일 기준 CJ우선주 주가는 4만1650원으로 첫 증여 시점과 비교해 36.3% 내려갔다. 주식가치는 약 450억 원 감소한 762억 원이다. 증여 규모가 증여세와 비슷해진 것이다.
CJ그룹은 현재 수준으로 주가가 유지될 경우 증여세는 500억~55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최초 증여세 700억 원에 비해 150억~200억 원이 적은 금액이다.
정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jddu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