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글로벌이코노믹 로고 검색
검색버튼

삼성전자, 시총 30% 상한제 적용 ‘없던 일로’…거래소 개선안 마련

최성해 기자

기사입력 : 2020-04-02 12:18

자료=현대차증권이미지 확대보기
자료=현대차증권
한국거래소가 코스피200 지수 내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과 관련 '30% 상한제(CAP)'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거래소 인덱스사업부는 코스피200지수와 KRX300 지수 산출과 관련 시총 비중 상한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2일 공지했다.
시가총액비중 상한제도(CAP)는 거래소에서 지수 내 특정종목의 비중을 30%로 제한하는 제도를 뜻한다. 지난 2018년 6월부터 도입돼 적용되고 있다. 핵심은 5월과 11월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평균 시가총액 편입비중이 30%를 초과할 경우, 30%를 초과하는 %(포인트)만큼 하향조정하는 것이다.

거래소는 자체 개선안에서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국내용 지수와 상한제를 적용한 해외용 지수를 병행산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선안에는 국내 자본시장의 펀드 운용 관련 규제 완화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해 국내용 지수는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삼성전자에 대해 30%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셈이다.

상한제 적용 철회에 금융당국의 법령개정이 한몫했다. 이달 시행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코스피200 등 대표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우 동일 종목 편입 상한을 기존 30%에서 해당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거래소는 22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주가지수운영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안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혼다 신형 CR-V와 파일럿, 캠핑에 어울리는 차는?
운전 베터랑 아나운서들의 리뷰 대결 골프 GTI vs. TDI 승자는?
아우디에서 가장 빠른 전기차 RS e-트론 GT
아우디 e-tron GT vs. 아이오닉 5 N 비교할 수 있을까?
이번엔 더 무서운 차 끌고 나왔다! 벤츠 E 300 4MATIC AMG Line
국내 1, 2위 다투는 수입차, 벤츠 E와 BMW 5 전격 비교
숨은 진주 같은 차, 링컨 노틸러스 ... "여긴 자동차 극장인가?"
가장 현실적인 드림카, 벤츠 디 올-뉴 CLE 450 4MATIC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