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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임차상인 1천명에 6개월치 임대료 50% 감면 '코로나 고통분담'

SH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만9천가구에도 10만원 이내 상품권 지급

김철훈 기자

기사입력 : 2020-04-01 17:08

김세용(가운데)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과 직원들이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수서 1단지 공공임대주택을 방문, 입주민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승강기 조작버튼에 구리 성분이 함유된 항균필름을 부착하고 있다. 사진=SH이미지 확대보기
김세용(가운데)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과 직원들이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수서 1단지 공공임대주택을 방문, 입주민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승강기 조작버튼에 구리 성분이 함유된 항균필름을 부착하고 있다. 사진=SH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책으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중 수급자 2만 9000가구에 10만 원 이내 상품권을 지급한다.

아울러 SH의 상가를 임차해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1000명에게도 6개월치 임대료의 50%를 감면 지원한다.
SH는 1일 코로나19 사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공공주택 임차인과 상가 임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원 내용은 SH가 운영하는 공공주택 임차인 21만가구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만 9000가구에게 약 29억 원에 이르는 10만 원 범위 내 상품권을 이달부터 차례로 지급한다.

SH가 임대하는 상가 약 3000개 중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약 1000개에도 6개월치 임대료의 절반을 할인해 준다. 할인 총액은 10억 원이다.

지난 2~3월 기간의 코로나19 피해분은 소급적용해 4~5월 두달치 임대료를 100%씩, 6~7월 임대료는 50%씩 할인 감면해 준다.
김세용 SH 사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주변 이웃들을 위한 선별 지원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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