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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한은 등 금융공공기관 임원 급여 반납...코로나19 피해 지원

백상일 기자

기사입력 : 2020-03-31 16:57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공공기관 임원들이 4개월간 급여를 반납하면서 코로나19 피해 복구 동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공공기관 임원들이 4개월간 급여를 반납하면서 코로나19 피해 복구 동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 유관기관 임원들이 급여를 반납하고 코로나19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
금감원은 31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 기업․자영업자와 고통을 함께 나누고 모든 국민과 함께 코로나19의 조속한 극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임원들이 급여를 반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급여 반납을 결정한 임원은 윤석헌 원장을 비롯해 감사, 수석부원장, 부원장, 금소처장, 부원장보, 회계전문심의의원 등이며 이들이 반납한 급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쓰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상임원은들은 4개월간 급여의 30%를 반납한다.

한국은행 임원도 이날 급여 자율 반납에 동참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와 임원들은 코로나 확산에 따른 국민 고통 분담 차원에서 4개월간 급여의 30% 반납을 결정했다. 급여 반납을 결정한 임원은 총재와 부총재, 금통위원, 감사, 부총재보, 외자운용원장 등이다. 반납한 급여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공익단체에 기부될 계획이다.

기술보증기금은기술보증기금은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정윤모 이사장이 4개월간 급여의 30%를 반납하고 임원은 10%를 각각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급여 반납으로 마련된 재원은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재원이나 온누리상품권 기부를 통한 착한 소비 확산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 30일에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9개 공공기관장과 임원들이 4개월 동안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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