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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7개월 만에 제재 풀린 진에어…신규노선 취항 가능

민철 기자

기사입력 : 2020-03-3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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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가 국토교통부의 신규 노선 취항 금지 등 제재에서 해제됐다. 미국 국적인 에밀리 조(조현민 전 부사장)의 등기임원 불법 재직과 물컵 갑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당국 제재를 받은 지 1년 7개월 만의 일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 논의 결과, 진에어의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대신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스스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자구계획이 충분히 이행될 때까지 제재하기로 결정했었다.

진에어는 지난해 9월 자구계획 과제이행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과제이행 결과 등 관련자료를 제출했으나, 그해 12월 열린 면허자문회의는 “경영문화 개선에 일부 진전은 있으나 사외이사 확대 등 이사회의 객관적‧독립적 운영 등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에어는 사외이사를 4명으로 확대하고 독립적 인물로 교체하는 방안, 사외이사를 50% 이상 확보하는 방안 등이 담긴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해 추가 제출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조치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 진에어가 신뢰받는 항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진에어측은 “현재 항공업계가 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해제 조치가 이루어져 다행”이라며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 하여 최상의 안전과 진정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과 국민으로부터 보다 신뢰 받는 항공사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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