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지난 2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 수행을 위한 승인을 받아 운영된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공공건축 사업에는 사업의 규모와 종류에 관계없이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과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디자인관리방안,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등을 포함하는 건축기획이 의무화됐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명시된 사전 검토 대상은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인 건축물이지만 시교육청은 법에서 정한 기준 설계액보다 하향해 설계비 추정가격 5000만 원 이상 건에 대해 사전검토를 시행한다.
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의거해 건축계획과 건축설계, 조경 분야의 전문가 13명으로 구성했다. 학계전문가와 업계전문가, 내부위원 등 공정한 심의를 위한 균형 또한 고려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