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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비적정∙감사보고서 미제출 속출…무더기 상장폐지 우려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3-31 05:28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기업이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미지 확대보기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기업이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월말 결산법인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의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아 퇴출 위기에 몰린 상장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말 결산 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30일까지 한정이나 부적정, 의견 거절 등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5개, 코스닥시장 31개 등 36개에 달했다.

유가증권시장 기업 중에서는 신한, 유양디앤유, 지코, 폴루스바이오팜 등이 의견 거절을 받았다.

하이골드8호는 부적정 의견을 받았다.

신한의 경우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지코와 폴루스바이오팜은 직전 사업연도에 한정을 받은 데 이어 의견 거절을 받았다.

코스닥 상장기업 중에서는 한정 3개, 의견 거절 28개 기업으로 나타났다.

신약 '인보사케이주'로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은 감사의견으로 의견 거절을 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펀드 관련 의혹에 연루된 더블유에프엠도 의견 거절을 받았다.

파인넥스, 크로바하이텍, 하이소닉, 에스마크, 에스에프씨, 이엠따블유, 피앤텔 등 7개사는 2018 회계연도에 이어 이번에도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이로써 이들 기업은 사실상 상장폐지를 앞두게 됐다.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에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기업이 다음 연도에도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경우 기업심사위원회를 거쳐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이날 오후 6시 현재 감사보고서를 미제출한 기업은 유가증권시장에서 6개사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개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결산·감사 지연 상황 등이 인정돼 제출 지연에 따른 행정제재가 면제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28개사가 미제출 상태다. 이 가운데 행정제재 면제 대상은 11개사다.

면제 대상이 아닌 기업이 사업보고서 마감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10일 내에도 미제출할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금융당국은 제재 면제 신청 없이 지연 제출한 경우 코로나19 때문인지 개별 심사,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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