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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둘 키우는 소득 하위 45% 부부, 189만 원+α 받는다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3-3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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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 등 차등으로 지급된다.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 1차 추경안에 담긴 소비쿠폰의 지급 대상에 해당되거나 지자체의 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부부가 7세 미만 아이 둘을 키우는 4인 가구가 소득 하위 45%에 해당될 경우 188만8000만 원 이상 수혜를 받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에 8만8000원의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을 수 있고 특별돌봄쿠폰으로도 아이 하나당 40만 원씩 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이 소상공인일 경우에는 피해 점포 지원금으로 100만~300만 원이 지급되고,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최대 288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지자체가 주는 지원금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지자체 지원금은 자체 재원으로 마련, 지급하는 만큼 중복 지급을 막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소득이 더 낮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라면 소비쿠폰으로 108만 원을,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최대 140만 원까지 추가 지급된다.

정부는 아직 세부적인 지급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내가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에 몰려 접속이 지연되는 등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가구별 월 소득은 가구별(1인·2인·3인·4인 가구 등)로 다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기준을 마련, 가이드라인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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