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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라임사태 보상안 '동상이몽'

신영증권, 판매사 최초 자발 손실보상안 마련 발표
다른 판매사 배임혐의 등 부담에 난색

최성해 기자

기사입력 : 2020-04-01 08:43

환매중단 라임 모펀드 투자한 자펀드 판매현황, 자료=금융감독원, 한국기업평가이미지 확대보기
환매중단 라임 모펀드 투자한 자펀드 판매현황, 자료=금융감독원, 한국기업평가
라임사태로 인한 피해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신영증권이 판매사 가운데 처음으로 자체 손실보상안을 내놓았다. 신영증권 외에 나머지 판매 증권사들은 보상안에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다. 라임사태 관련 검찰과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는 등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아 배임혐의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신영증권 라임펀드 판매금액 890억 원, 민원 4건


신영증권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 가운데 처음으로 손실보상안을 내놓았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신영증권은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대해 일정 비율의 손실을 분담하는 보상안을 마련해 투자자와 협의하고 있다.

금감원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역금융펀드(라임 플루토), 테티스 펀드 등 3개 모펀드와 연결된 환매 중지 펀드금액은 약 1조6000억 원이다.

판매사별로 보면 규모는 우리은행 3577억 원, 신한금융투자 3248억 원, 신한은행 2769억 원, 대신증권 1076억 원, 메리츠종금증권 949억 원(이관금액), 신영증권 890억 원, 하나은행 871억 원, KB증권 681억 원 등에 이른다.

업계에서는 신영증권이 처음 자발 보상안을 마련한 데 적지 않게 놀라고 있다. 다른 판매사에 비해 관련 민원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전체 민원이 400건인 것을 고려하면 1%에 불과한 셈이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체 손실보상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보상대상은 개인투자자뿐만 아니라 법인도 적용된다. 전체 라임펀드 판매액 890억 원 가운데 개인투자자 649억 원, 법인 241억 원에 이른다. 일괄기준 적용이 아니라 투자자별로 협의해 보상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업계는 이번 보상금이 300-400억 원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상기준, 보상비율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 신영증권은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고객 개별로 보면 보상비율, 금액이 모두 다를 수 있다”며 “오해가 있을 수 있어 보상비율, 금액 등 기준은 비공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판매사 사적 보상, 배임논란…‘금감원 최종결과 예의주시”


판매사의 손실보상에 대해 사적보상 논란도 있다. 현행 금융투자업법 제55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해 주는 행위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신영증권은 예외조항에 따른 손실보상안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이 조항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와 그 임직원이 자신의 위법행위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로 판단될 경우 '사적 화해의 수단으로 손실을 보상하는 행위'는 가능하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변수도 있다. 투자자들이 손실보상안에 100% 동의하지 않는 경우다. 신영증권은 손실보상안을 놓고 투자자와 개별 접촉하며 협의를 하고 있다. 일부라도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앞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불완전판매 증권사로 되돌아갈 수 있다.

배임 가능성도 불씨다. 다른 증권사들이 신영증권처럼 손실보상안을 마련하지 못한 큰 이유는 라임사태의 확실한 조사결과나 책임이 입증되지 않아 배임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초에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먼저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를 조사한 뒤 판매사인 은행과 증권사로 차례로 조사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현장조사와 법률 자문 등 절차를 고려하면 걸리는 금감원의 첫 분쟁조정위원회는 빨라야 6월 말 또는 7월 초에 개최될 전망이다.

한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관계자는 "보상안을 마련하지 않은 게 아니라 못한 것으로 보면 된다"며 "당국이 조사결과 뿐만 아니라 책임질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보상도 하고, 배임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신영증권같은 보상계획이 없다"며 "먼저 금감원의 최종조사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투자자 동의, 배임혐의 등 논란에 대해 즉답을 피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보상안에 대해 반대한 고객은 없으며, 케이스가 달라 다른 판매사의 배임문제까지는 모르겠다”며 “자체 마련한 손실보상안은 복수의 법무법인을 통해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았으며 당국에도 이를 고지한 뒤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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