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단체가 프랜차이즈 본부에 '재료 가격을 낮춰 달라'고 요구하더라도 담합 혐의로 처벌받지 않게 된다.
지침은 소상공인과 가맹 본부 등 유력 사업자 간 거래 조건에 대해 소상공인 단체가 요구, 협의하는 행위에는 담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원·부재료 가격, 영업시간, 판매 장려금 규모, 점포 환경 개선비용 등 거래 조건에 대해 소상공인 단체가 유력 사업자와 협의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단체가 가맹 본부에 '수요가 주는 명절 기간 영업시간을 줄여 달라'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한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규모를 늘려 달라' '점포 환경 개선비용 분담 기준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것 등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소상공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소비자와의 거래 조건'에 소상공인 단체가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행위는 계속 담합 행위로 본다고 했다.
소상공인이 상품 가격이나 공급량 등을 소상공인 단체가 결정한 뒤 이를 가맹점과 대리점에 통보해 따르도록 할 경우 담합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