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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 5인 미만 사업체 무급휴직자에 휴직수당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사업체당 1명씩 지원…관광사업은 최대 2명

지원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3-30 11:08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사업체 노동자가 무급휴직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100만원씩 지급한다.

서울시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노동자가 무급휴직할 경우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동안 휴직수당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노동자다.

서울시는 관광사업과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등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업종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창업기업 노동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 당 1명씩 지원하되,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관광사업은 최대 2명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사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하면 된다. 직접 방문 외에 온라인과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4월 1일부터 시작한다. 매월 10일까지 전월 무급휴직자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 다만 4월은 2월에 무급휴직을 실시한 인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자치구별 지원규모를 초과하게 되면 해당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사업장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영세한 사업장을 우선 선정해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또는 관할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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