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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5세 이상 주택연금 가입…5억 주택 매달 77만 원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3-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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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주택금융공사


다음달 1일부터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30일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명이 만 55세에 도달,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시가 5억 원 주택은 월 77만 원을 평생 받을 수 있다.

월 지급금은 부부가 평생 동안 지급받기 때문에 현재처럼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중장년층은 주택연금 일시인출금을 활용, 기존 대출을 상환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시가 5억 원 주택을 보유한 만 55세의 경우 최대 1억3500만 원(연금지급한도의 90%)을 일시에 인출,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만약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미만이고 부부 중 한명이 기초연급수급자(만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주택연금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20% 더 받을 수 있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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