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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난관리기금', '코로나19'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에 쓰인다

손민지 기자

기사입력 : 2020-03-29 11:53


정부가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들어간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들어간다. 사진=뉴시스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 3조8000억 원이 '코로나19'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에 사용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밝혔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대응·복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각 지자체가 매년 보통세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조성하는 금액이다. 현재 약 3조8000억 원이의 기금이 모였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21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재난 관련 기금 용도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대통령 재가를 거쳐 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관보 게재와 함께 공포·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에 활용할 근거가 없다"면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특례 규정을 준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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