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송파구청은 지난 24일 잠실(신천동) 장미 1·2·3차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인가했다.
이 단지는 2016년 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조합 설립을 준비해 왔다. 추진위는 지난달 말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동의율 81.9%를 확보하고, 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현행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아파트·상가의 소유주 동의율이 각각 50%, 전체 주민 동의율이 75%를 넘어야 한다.
조합설립 인가로 잠실 장미아파트는 오는 4월 2일부터 시행되는 정비사업 일몰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일몰제는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한 사업장에 해당 지역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제도이다.
여의도와 함께 서울 서남권 ‘재건축 잠룡’으로 불리는 목동신시가지 아파트도 사업 추진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1985년 1단지 입주를 시작으로 1988년 총 14개 단지, 2만 6000여 가구 규모로 조성된 목동신시가지 아파트는 2018년 준공 30년을 맞아 재건축 추진에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단지마다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를 속속 구성하고, 정밀안전진단 모금 활동에 나서는 등 재건축 추진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중 6단지가 가장 먼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고, 9단지도 이달 10일 ‘D등급’을 받아 안전진단 문턱을 넘었다. 정밀안전진단은 A~E 5개 등급으로 나뉘며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D등급 이하’를 획득해야만 한다.
이처럼 서울 대단지 아파트들이 재건축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재건축사업 완료까지는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고돼 있다. 정부의 정비사업 규제, 분양가상한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목동6단지·목동9단지 모두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조건부 통과’라 정부 정책과 부동산 시장 추이에 따라 최종 통과까지는 변수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