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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미만 아동 한 명당 40만원 상품권 아동돌봄쿠폰 지급…263만 아동 대상

중대본 27일 회의에서 계획 결정…4월3일부터 안내

지원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3-27 15:45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아동수당을 받는 7세 미만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에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3월 말 기준으로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전국 200만 가구의 아동 263만 명이다.

정부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1조539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아동돌봄쿠폰을 지원한다.

자료=보건복지부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아동돌봄쿠폰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과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 방식), 종이 상품권(지역사랑 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7일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대상으로 아동돌봄쿠폰 지급 방식을 조사한 결과 192개 지자체는 전자바우처로, 9개 지자체는 지역 전자화폐로, 28개 지자체는 종이 상품권으로 각각 지급할 계획으로 파악됐다.

전자상품권은 대상자들이 사용하는 정부 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카드 포인트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없이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고,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쓸 수 없다.

정부는 농협과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등 카드사들과의 협력해 코로나19 대응 긴급 전자상품권 지급을 위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종이상품권을 쓰는 지역은 4월 초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품권을 수령하면 된다.

정부는 아동돌봄쿠폰은 상품권 형태로 지급하지만 아동양육시설 등에 보호하고 있는 4000여 명의 만 7세 미만 아동을 위해서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원한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유치원 가정통신문, 온라인 등을 통해 아동돌봄쿠폰 지원 사업을 알리고, 4월 3일부터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포인트가 지급되는 카드를 안내할 계획이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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