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지난달 코로나19 위기대응지원본부 내에 ‘제품화팀’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준비 중인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상담 창구를 운영하면서 임상시험에 대해 ‘우선·신속 심사’하고 있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외에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임상시험 중인 이뮨메드의 'HzVSF'과 관련해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6건을 승인했고 10건은 검토 중이다.
승인된 임상시험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임상시험 고려사항’을 마련해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KAIRB)에도 안내했다.
식약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병관리본부가 추진하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사업에 협력해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내 허가가 없는 의약품도 질병관리본부가 요청하는 경우 ‘특례수입’을 하고 있다.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1) 감염 치료제인 ‘칼레트라액’을 3차례 특례수입 조치한 바 있다.
현재 ‘칼레트라’는 약 1만5000 명분, ‘히드록시클로로퀸정’은 약 20만 명분을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다.
식약처 양진영 차장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이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의약품이 의료현장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