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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제증명 서류..."27일부터 '정부 24'에서 발급받으세요"

한현주 기자

기사입력 : 2020-03-26 10:55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오는27일부터 '정부 24'를 통해 신복위 제증명 서류를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자료=신용회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오는27일부터 '정부 24'를 통해 신복위 제증명 서류를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자료=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27일부터 '정부 24'를 통해 제증명 서류를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신복위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서류는 신용회복지원 확인서, 채무변제확인서 등이다. 금융취약 계층의 서민금융 상담과 신청 등에 주로 사용되고, 고용노동부 취업지원프로그램이나 지방자치단체 복지 신청 등에도 이용된다.
기존에는 신복위 인터넷 홈페이지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 정부 대표포털 정부 24를 이용해 보다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게 신복위의 설명이다.

정부 24는 부처별로 분산된 민원·정부서비스와 정책정보를 국민이 하나의 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하는 정부 대표 서비스 포털이다.

이계문 신복위 위원장은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든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접근 편의를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기반을 지속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0912@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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