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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여신수수료 운영관행 개선…중도상환수수료율 2% 이하로 운영

이보라 기자

기사입력 : 2020-03-25 12:00

금융위원회가 25일 여신수수료 운영관행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가 25일 여신수수료 운영관행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앞으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2% 이하로 운영된다. 취급수수료 수취 기준도 명확해진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소비자의 여신수수료 부담이 연간 총 87억8000만 원 가량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여신수수료 운영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도상환수수료율의 금리 연동방식을 폐지하는 한편 타업권 사례를 감안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2%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은 대부분 중도상환수수료율을 2% 이하로 운영 중이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을 2%로 인하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연간 38억5000만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여전사는 법정최고금리(24%)에서 대출금리를 차감한 금리에 연동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산정함에 따라 대출금리가 낮은 고신용자가 오히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등 소비자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했다. 또 금리 연동방식을 개선하더라도 3%의 고율을 적용할 경우 기존보다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 개선효과가 떨어지는 결과가 초래됐다.

소비자가 잔존기간이 짧아질수록 수수료를 적게 부담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이 체감방식으로 변경된다. 일부 여전사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정률로 부과해 잔존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소비자가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됐다. 일부 여전사의 연간 중도상환수수료 수익 약 80억 원을 대상으로 추정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연간 14억5000만 원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사유를 회사 내규에 명확히 규정해 운영하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FAQ, 공지사항) 등을 통해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취급수수료(기한연장수수료·차주변경수수료 포함)는 서비스 성격이 명확한 경우 등에만 수취하도록 해 내규 등에 기준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연간 23억2000만 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담보신탁 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법무사수수료, 신탁보수 등제반 비용(인지세 제외)을 여전사가 부담하도록 개선된다. 이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연간 11억6000만 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정서에 인지세 분담비율(50%)을 명시하고 계약 체결 시 소비자가 직접 분담금액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인지세 분담 관련 소비자 안내도 강화된다.

이번 개선방안은 여전사의 내규·약정서 개정 등을 통해 이달 중 시행하되 전산개발이 필요한 경우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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