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5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 유지를 하도록 4월부터 오는 6월까지 3개월 동안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로, 1995년 고용보험 도입과 함께 시행되고 있다.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은 당초 휴업·휴직수당의 67%였는데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면서 지난달 75%로 인상했다.
여행업과 같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휴업·휴직수당의 90%를 받는다.
노동부의 이번 조치로 모든 업종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과 같은 수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된 것이다.
업종을 불문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최대 90%로 높인 것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에 따라 중소기업이 휴업에 들어가 월급 200만 원인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으로 140만 원을 준다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105만 원(휴업수당의 75%)에서 126만 원(휴업수당의 90%)으로 오른다. 사업주가 14만 원만 부담하면 휴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기업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은 당초 휴업·휴직수당의 50%였으나 지난달 67%로 올랐다.
이번 조치에도 대기업의 지원금 수준은 67%로 유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의 대폭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은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휴업·휴직 조치를 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장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