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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영세사업장 휴업수당 90% 지원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3-25 09:24

정부는 코로나 19 피해업체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정부는 코로나 19 피해업체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 유지를 하도록 4월부터 오는 6월까지 3개월 동안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로, 1995년 고용보험 도입과 함께 시행되고 있다.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은 당초 휴업·휴직수당의 67%였는데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면서 지난달 75%로 인상했다.

여행업과 같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휴업·휴직수당의 90%를 받는다.

노동부의 이번 조치로 모든 업종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과 같은 수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된 것이다.
업종을 불문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최대 90%로 높인 것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에 따라 중소기업이 휴업에 들어가 월급 200만 원인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으로 140만 원을 준다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105만 원(휴업수당의 75%)에서 126만 원(휴업수당의 90%)으로 오른다. 사업주가 14만 원만 부담하면 휴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기업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은 당초 휴업·휴직수당의 50%였으나 지난달 67%로 올랐다.

이번 조치에도 대기업의 지원금 수준은 67%로 유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의 대폭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은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휴업·휴직 조치를 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장에 적용된다.

노동부는 상향 조정한 기준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5월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원금 예산을 1004억 원에서 5004억 원으로 대폭 증액할 계획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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